여행 이야기

해외여행 주류반입 면세 기준과 예상 세율

아드리야 2015. 11. 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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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여행을 처음 갔을 때 몇가지 술을 구입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술은 1리터 이하만 면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1병만 된다고 그러고, 또 다른 분은 1리터 내에서 2병까지 된다고 했습니다. 가이드를 하시는 분은 1리터까지는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인터넷이 느려서 세관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하기가 어려웠고, 겨우 블로그나 카페의 몇몇 글들을 확인했는데, 내용이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걱정되서 큰 병 하나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여행지에서 다른 분들과 나누어 마셨습니다.

 돌아오던 중에 비행기 안에서 받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류 : 1병 (1L 이하로서 US $400이하)

 딱 한 병입니다. 그 한 병도 1리터 이하이고 400달러 이하의 조건입니다. 

 귀국해서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내용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글에는 2병 이상을 가지고 문제 없이 바로 입국했다는 사람도 있고, 걸려서 세금을 더 내거나 반입을 포기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입국할 때도 2병을 가지고 오신 분도 별 문제없이 그냥 입국하셨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으로 보면 2병까지는 문제 없이 들고 오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2병을 기준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준은 종류에 관계 없이 1인당 1병입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에만 면세가 해당됩니다. 미성년자는 제외입니다.

 면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인천공항세관 홈페이지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면세 범위 초가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었을 때는 가산세를 더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