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이야기

지나간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방법, 환급 받은 후기

아드리야 2016. 7. 15.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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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월세 경정청구 방법과 환급 금액, 환급 받은 후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정청구 방법>

 

 2013년까지의 월세 경정청구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월세액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현금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 알고 가야되는 내용 : 환급 받을 본인의 은행 계좌 번호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개인납세과로 가시면 됩니다. 월세 경정청구하러 왔다고 알리면, 경정청구 신청 서류 1장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작성 내용은 간단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은 세무서 직원에게 물어보고 작성하세요. 작성한 후,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끝입니다.

 

 저는 고민하면서 세무서를 방문했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답니다.

 

 

<서류 준비 방법>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계약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복사하시면 됩니다. (사용중인 복합기, 복사기가 없다면, 문구점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전의 경우 월세 계약서에는 확정일자가 찍혀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지 못했다면, 환급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 꼭 주소 변경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로 월세를 냈다면,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서 계좌이체 내역(이체확인증)을 인쇄하시면 됩니다. 무통장 입금을 했다면, 입금 때 받은 입금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은행에 방문하여 이체확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급 금액>

 

 월세액의 10%을 환급받지만, 2013년까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2012년은 월세 금액의 40%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은 총 월세 금액의 50%에 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월 50만원을 12개월동안 냈고, 소득세율이 10%라면, 50만원 x 12 x 50% x 10% = 30만원이 됩니다.

 

 환급까지 2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환급 받은 후기>

 

 처음에는 인터넷에 찾아보니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시도해 본 결과, 2013년까지 월세 환금 신청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월세 계약할 때부터 월세 환급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전입신고 후에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복사한 사본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계약서를 반환하도록 하는 집주인이 많았기 때문에, 미리 사본을 준비해야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계약이 끝나 이사한 이후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국민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월세 이체 내역을 인쇄하면서, 월세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체 내역을 조회하면 한 페이지에 9개 정도 나오는데, 그 중 월세 내역은 1~3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월세만 선택하여 출력은 가능하지만 한 페이지에 1~3개만 출력된 종이가 15장 정도 되었습니다.

 지인은 은행에서 직원이 한참동안 월세 내역만 선택해서 20장 넘게 출력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아침 일찍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 직원분께 물어보고 알려주신 개인납세과로 갔는데, 해당 주소지가 아니어서, 개인납세과로 갔습니다. 개인납세과 표시 아래에 해당 "동"이 크게 표기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나올 때 발견했습니다.

 

 개인납세과로 들어가서, 월세 경정청구하러 왔다고 하니, 서류 한 장을 주시면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은 물어가며 작성했는데, 금방 했습니다. 가지고 간 서류와 함께 제출하니 끝이라고 합니다.

 

 고민과 달리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되기 전에 환급을 받았습니다. 환급 금액은 년도별로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